예금자보호법 제25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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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 |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5.12.22 개정) | |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2015.12.22 개정) |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