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25조(2015.12.22 개정)

부칙
2015.12.22 개정전2015.12.22 개정후
제25조【여유자금의 운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공사는 예금보험기금 및 상환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1.

국채ㆍ공채의 매입 및 위원회가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2015.12.22 개정)

2.

위원회가 지정하는 부보금융회사에 예치(2015.12.22 개정)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