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8조 [ 업무의 범위 ]
①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2021.01.05 개정)
1.
예금보험기금의 관리 및 운용(2015.12.22 개정)
2.
상환기금의 관리 및 운용(2015.12.22 개정)
3.
제21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代位行使) 등(2015.12.22 개정)
4.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및 제30조의3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의 산정 및 수납(2015.12.22 개정)
5.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 및 계산(2015.12.22 개정)
6.
제4장에 따른 부실금융회사의 정리 등(2015.12.22 개정)
6의2.
제5장에 따른 착오송금 반환지원(2015.12.22 개정)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2015.12.22 개정)
8.
예금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가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업무(2015.12.22 개정)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2015.12.22 개정)
②
공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015.12.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