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제14조(2015.12.22 개정)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
| 제14조【이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2015.12.22 개정) | |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2015.12.22 개정) | |
③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2015.12.22 개정) |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 |
| 2015.12.22 개정전 | 2015.12.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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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이사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2015.12.22 개정) | |
② 이사회는 사장ㆍ부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2015.12.22 개정) | |
③ 이사회는 공사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2015.12.22 개정) |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2015.12.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