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8조(2014.10.15 개정)
| 2014.10.15 개정전 | 2014.10.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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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10.15 개정) | |
1. 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2010.07.23 개정) | |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2010.07.23 개정) | |
3.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2010.07.23 개정) | |
4.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2010.07.23 개정) | |
5.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2010.07.23 개정) | |
6.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2010.07.23 개정) | |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