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7조 부칙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2015.12.22 제1361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