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7조 부칙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2015.12.22 제13612호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5.12.22 제13613호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7조제1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를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7호나목"을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8호나목"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