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6조(2021.08.17 개정)
| 2021.08.17 개정전 | 2021.08.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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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ㆍ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전화ㆍ우편ㆍ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자는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며,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7.23 개정) | |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21.08.17 개정) | |
1.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ㆍ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2010.07.23 개정) | |
2.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2010.07.23 개정) | |
3. 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안전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본인임을 확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2010.07.23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을 하는 방법과 제2항에 따른 통신수단을 이용한 청약 철회 등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