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5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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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보험안내자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한다.(2010.07.23 개정) | |
1.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ㆍ상호나 명칭(2010.07.23 개정) | |
2.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ㆍ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2010.07.23 개정) | |
3. 보험약관으로 정하는 보장에 관한 사항(2010.07.23 개정) | |
3의2.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에 관한 사항(2010.07.23 개정) | |
4.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2010.07.23 개정) | |
5.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호와 관련된 사항(2010.07.23 개정) | |
6. 그 밖에 보험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0.07.23 개정) | |
②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한다.(2010.07.23 개정) | |
③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 | |
④ 방송ㆍ인터넷 홈페이지 등 그 밖의 방법으로 모집을 위하여 보험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관한 사항과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