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1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2010.07.23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2010.07.23 개정)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2010.07.23 개정)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