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90조 [ 보험중개사의 등록취소 등 ]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1.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2011.01.24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0.07.23 법률 제10394호 부칙 제4조]

2.

등록 당시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2010.07.23 개정)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2011.01.24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2010.07.23 법률 제10394호 부칙 제4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9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0.07.23 개정)

3의2.

제89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4.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7.23 개정)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7.23 개정)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010.07.23 개정)

③

보험중개사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