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의3 [ 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2010.07.23 신설) ]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2010.07.23 신설)

2011.01.24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는 2011.01.24부터 1년 이내에 제87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07.23 법률 제10394호 부칙 제8조]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10.07.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