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의3(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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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2010.07.23 신설) | |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10.07.2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