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7조의3(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87조의3【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인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또는 보험계약의 모집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2010.07.23 신설)

②

법인보험대리점은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고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2010.07.2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