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6조법률 제21907호 (2026.09.08 개정)

부칙
2026.09.08 개정전2026.09.08 개정후
제86조【등록의 취소 등】제86조【등록의 취소 등】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0.07.23 개정)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0.07.23 개정)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2010.07.23 개정)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2010.07.23 개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0.07.23 개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0.07.23 개정)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2010.07.23 개정)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2010.07.23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2010.07.23 개정)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2010.07.23 개정)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7.23 개정)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7.23 개정)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7.23 개정)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7.23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함이 재판 등에 따라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6.09.08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2010.07.23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2010.07.23 개정)

⑤

보험회사등은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84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관련 자료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6.09.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