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6조(2020.03.24 개정)

부칙
2020.03.24 개정전2020.03.24 개정후
제86조【등록의 취소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010.07.23 개정)

2.

등록 당시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2010.07.23 개정)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4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2010.07.23 개정)

4.

이 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2010.07.23 개정)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2020.03.24 개정)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2010.07.23 개정)

5.

이 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2010.07.23 개정)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010.07.23 개정)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010.07.23 개정)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설계사에 대하여 청문을 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④

금융위원회는 보험설계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로 보험설계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에 그 뜻을 알려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