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5조의3(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
| 제85조의3【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 금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등은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의 모집을 위탁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4.10.15 개정) | |
1. 보험모집 위탁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2010.07.23 신설) | |
2. 위탁계약서상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2010.07.23 신설) | |
3.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행위(2010.07.23 신설) | |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가 요청한 위탁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행위(2010.07.23 신설) | |
5.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위탁업무 외의 업무를 강요하는 행위(2010.07.23 신설) | |
6.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여 지급하는 행위(2010.07.23 신설) | |
7.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환수하는 행위(2010.07.23 신설) | |
8. 보험설계사에게 보험료 대납(代納)을 강요하는 행위(2010.07.23 신설) |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2010.07.23 신설) | |
②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는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등의 불공정한 모집위탁행위를 막기 위하여 보험회사등이 지켜야 할 규약을 정할 수 있다.(2010.07.23 신설) | |
③ 보험협회가 제2항에 따른 규약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험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2024.02.06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