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4조 부칙
2020.03.24 제17112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0.5.19>
제7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영업정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그 본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의 보험업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4조제2항제3호, 제4호 및 제7호 중 "이 법"을 각각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7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8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9조의2제1항제4호 중 "이 법"을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0조제2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1호 및 제4호"를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5조의3 및 제9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9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0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출등"을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제4장제2절에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보험회사 임직원의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② 보험회사 임직원의 광고 관련 준수사항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보험회사 임직원"으로 본다.
③ 보험회사 임직원의 제3자에 대한 모집위탁에 관하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는"은 "보험회사 임직원은"으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대리ㆍ중개하는 업무"는 "보험회사 임직원의 모집 업무"로 한다.
제102조, 제102조의4, 제102조의5 및 제11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을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4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5조의4, 제98조"를 "제98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한다.
제209조제1항제4호 본문 중 "임직원 또는 보험설계사가 제99조제2항"을 "임직원이 제101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제18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7조를"을 "제95조의2, 제97조 또는 제101조의2제1항ㆍ제2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제7호 본문 중 "제95조의2ㆍ제95조의4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ㆍ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5조의2ㆍ제96조제1항ㆍ제97조제1항 및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제99조제2항 및 제3항"을 "제9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의2 중 "제102조의5제1항을"을 "제101조의2를"로 한다.
⑧부터 <19>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