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3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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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조【모집할 수 있는 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2010.07.23 개정) | |
1. 보험설계사(2010.07.23 개정) | |
2. 보험대리점(2010.07.23 개정) | |
3. 보험중개사(2010.07.23 개정) | |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ㆍ사외이사ㆍ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2010.07.23 개정) | |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