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3조 [ 「상법」 등의 준용 ]

상호회사의 청산에 관하여는 제56조, 제57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와 「상법」 제245조, , 제259조, 제260조 단서, 제264조, 제328조, 제362조, 제367조, 제373조제2항, 제376조, 제377조, 제382조제2항, 제386조, 제388조, 제389조, 제394조, 제398조, 제399조제1항, 제401조제1항, 제407조, 제408조, 제411조, 제412조, , 제413조, 제414조제3항, , , 제539조제1항, 제540조 및 제541조를 준용한다.(2015.0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