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2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72조【자산 처분의 순위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회사의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회사자산을 처분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1.

일반채무의 변제(2010.07.23 개정)

2.

사원의 보험금액과 제158조제2항에 따라 사원에게 환급할 금액의 지급(2010.07.23 개정)

3.

기금의 상각(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후 남은 자산은 상호회사의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잉여금을 분배할 때와 같은 비율로 사원에게 분배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