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7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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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예비허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4조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의 조건을 이행한 후 본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⑤ 예비허가의 기준과 그 밖에 예비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