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9조(2021.04.20 개정)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
| 제69조【해산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2010.07.23 개정) | |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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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9조【해산의 공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