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9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69조【해산의 공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회사가 해산을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가 제13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4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5조 및 제149조를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