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4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64조【「상법」의 준용】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호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부터 제447조의4까지, 제448조부터 제450조까지, 제452조 및 제468조를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