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2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62조【기금상각적립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호회사가 기금을 상각할 때에는 상각하는 금액과 같은 금액을 적립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