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0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