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60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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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손실보전준비금】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회사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의 잉여금 중에서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금의 총액과 매년 적립할 최저액은 정관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