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9조 부칙
2010.07.23 제1039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외국보험회사등의 국내사무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내사무소를 설치한 외국보험회사등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 및 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임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보험설계사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제86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7조제2항제1호, 제87조의2제1항제2호, 제88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89조제2항제1호, 제9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93조제1항제2호에서 인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 【보험대리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 중 보험회사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 의 임직원이 된 자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법인보험대리점 등의 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7조 【모집사용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임원 또는 사용인으로서 모집종사자로 신고된 자는 제8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설계사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범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업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87조의3제1항 및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법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