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8조(2015.07.31 개정)

부칙
2015.07.31 개정전2015.07.31 개정후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2015.0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