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8조(2015.07.31 개정)
| 2015.07.31 개정전 | 2015.07.31 개정후 |
|---|---|
|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2015.07.31 개정) | |
| 2015.07.31 개정전 | 2015.07.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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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상호회사의 소수사원권의 행사】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주식 총수"는 "사원 총수"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유한 자"는 "사원"으로 본다.(2015.07.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