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6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56조【총회소집청구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회사의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은 회의의 목적과 그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에게 제출하여 사원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권리의 행사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