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4조 [ 사원총회 대행기관 ]2026.09.08 제21907호▼+-인쇄보관①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②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