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4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
|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 | |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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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 |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