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54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54조【사원총회 대행기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회사는 사원총회를 갈음할 기관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사원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