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4조 [ 「상법」의 준용 ]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7조, , 제37조, 제39조, 제40조, , 제91조, 제92조, , 제176조, 제177조, , 제288조, 제289조제3항, 제292조, 및 의 규정을 준용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