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4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4조【보험업의 허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0.07.23 개정)

1.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2010.07.23 개정)

가.

생명보험(2010.07.23 개정)

나.

연금보험(퇴직보험을 포함한다)(2010.07.23 개정)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2010.07.23 개정)

2.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2010.07.23 개정)

가.

화재보험(2010.07.23 개정)

나.

해상보험(항공ㆍ운송보험을 포함한다)(2010.07.23 개정)

다.

자동차보험(2010.07.23 개정)

라.

보증보험(2010.07.23 개정)

마.

재보험(再保險)(2010.07.23 개정)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2010.07.23 개정)

3.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2010.07.23 개정)

가.

상해보험(2010.07.23 개정)

나.

질병보험(2010.07.23 개정)

다.

간병보험(2010.07.23 개정)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9조제2항제2호의 보험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20.12.08 개정)

③

생명보험업이나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3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0.07.23 개정)

④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의 전부(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재보험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경제질서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이 없으면 해당 생명보험업 또는 손해보험업의 종목으로 신설되는 보험종목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2010.07.23 개정)

⑤

제3보험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제10조제3호에 따른 보험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⑥

보험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주식회사, 상호회사 및 외국보험회사로 제한하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이하 "외국보험회사국내지점"이라 한다)은 이 법에 따른 보험회사로 본다.(2010.07.23 개정)

⑦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0.07.23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조건이 붙은 보험업 허가를 받은 자는 사정의 변경,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2020.12.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