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9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39조【창립총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상호회사의 기금의 납입이 끝나고 사원의 수가 예정된 수가 되면 그 날부터 7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②

창립총회는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010.07.23 개정)

③

상호회사의 창립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