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8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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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입사청약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발기인이 아닌 자가 상호회사의 사원이 되려면 입사청약서 2부에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회사가 성립한 후 사원이 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 | |
② 발기인은 제1항에 따른 입사청약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비치(備置)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1. 정관의 인증 연월일과 그 인증을 한 공증인의 이름(2010.07.23 개정) | |
2. 제34조 각 호의 사항(2010.07.23 개정) | |
3. 기금 갹출자의 이름ㆍ주소와 그 각자가 갹출하는 금액(2010.07.23 개정) | |
4. 발기인의 이름과 주소(2010.07.23 개정) | |
5. 발기인이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그 보수액(2010.07.23 개정) | |
6. 설립 시 모집하려는 사원의 수(2010.07.23 개정) | |
7. 일정한 시기까지 창립총회가 끝나지 아니하면 입사청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뜻(2010.07.23 개정) | |
③ 상호회사 성립 전의 입사청약에 대하여는 「민법」 제10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