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4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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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정관기재사항】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상호회사의 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1. 취급하려는 보험종목과 사업의 범위(2010.07.23 개정) | |
2. 명칭(2010.07.23 개정) | |
3. 사무소 소재지(2010.07.23 개정) | |
4. 기금의 총액(2010.07.23 개정) | |
5. 기금의 갹출자가 가질 권리(2010.07.23 개정) | |
6. 기금과 설립비용의 상각 방법(2010.07.23 개정) | |
7. 잉여금의 분배 방법(2010.07.23 개정) | |
8. 회사의 공고 방법(2010.07.23 개정) | |
9. 회사 성립 후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가격과 양도인의 성명(2010.07.23 개정) | |
10.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