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3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3조【보험계약의 체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 또는 대리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