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6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26조【보험계약자 총회의 결의방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계약자 총회는 보험계약자 과반수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2010.07.23 개정)

②

보험계약자총회에 관하여는 제55조와 「상법」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7조, 제368조제3항ㆍ제4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및 제376조부터 제38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