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5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25조【보험계약자 총회 대행기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2010.07.2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구성방법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