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9조 부칙

2017.04.18 제14821호

2017.04.18 제14821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임한 임원 등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 【임원의 직무정지 요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34조제1항제3호(직무정지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제19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