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3조(2010.07.23 개정)

부칙
2010.07.23 개정전2010.07.23 개정후
제203조【벌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10.07.23 개정)

1.

보험계약자총회, 상호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의 발언이나 의결권 행사(2010.07.23 개정)

2.

제3장제2절ㆍ제3절 및 제8장제2절에서 규정하는 소(訴)의 제기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주주 또는 100분의 5 이상의 사원의 권리의 행사(2010.07.23 개정)

②

제1항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도 제1항과 같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