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조 부칙

2026.09.08 제21907호

2026.09.08 제21907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청문절차 생략에 관한 적용례】

제86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제88조제3항, 제90조제3항 및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격사유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등록한 보험설계사ㆍ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계리사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업자(이 법 시행 당시 등록을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나 재임 중인 법인보험대리점 및 법인보험중개사의 임원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84조, 제87조의2 및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