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9조(2010.07.23 개정)
| 2010.07.23 개정전 | 2010.07.2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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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9조【손해사정사의 의무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경우에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험회사,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청구권자에게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2018.02.21 개정) | |
②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한 후 지체 없이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손해사정서를 내어 주고, 그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③ 손해사정사(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을 포함한다)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보험계약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06 개정) | |
1.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
1의2. 보험회사 또는 보험계약자 등 어느 일방에 유리하도록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
2. 업무상 알게 된 보험계약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
3.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명의로 손해사정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
4.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사정업무를 지연하거나 충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손해액 또는 보험금을 산정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
5. 보험회사 및 보험계약자 등에 대하여 이미 제출받은 서류와 중복되는 서류나 손해사정과 관련이 없는 서류 또는 정보를 요청함으로써 손해사정을 지연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
6.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
7. 그 밖에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10.07.2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