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9조 부칙

2018.02.21 제15414호

2018.02.21 제1541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사정사의 의무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