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9조의2(2024.02.06 개정)

부칙
2024.02.06 개정전2024.02.06 개정후
제189조의2【손해사정의 표시ㆍ광고】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06 신설)

②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는 과대, 허위 등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 등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24.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