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7조(2024.02.06 개정)
| 2024.02.06 개정전 | 2024.02.0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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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7조【손해사정업】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2010.07.23 개정) | |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2024.02.06 신설) | |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06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