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7조의2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2024.02.06 신설) ]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4.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