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7조의2(2024.02.06 개정)

부칙
2024.02.06 개정전2024.02.06 개정후
제187조의2【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이 법에 따른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가 아닌 자는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024.02.0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