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7조 [ 손해사정업 ]

①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②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2010.07.2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2010.07.23 개정)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2024.02.06 신설)

⑤

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4.02.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