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4조의2(2022.12.31 개정)

부칙
2022.12.31 개정전2022.12.31 개정후
제184조의2【선임계리사의 자격 요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제181조의2에 따라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2.12.31 신설)

1.

제1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보험계리사일 것(2022.12.31 신설)

2.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을 것. 이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선임계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포함하여 보험계리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2022.12.31 신설)

3.

최근 5년 이내에 제134조제1항제1호(경고ㆍ문책만 해당한다) 및 제3호, 제190조 또는 제19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2022.12.31 신설)

②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 당시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에는 해임하여야 한다.(2022.12.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