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3조 [ 보험계리업 ]

①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2010.07.23 개정)

②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2010.07.2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2010.07.23 개정)

④

그 밖에 보험계리업의 등록 및 영업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0.07.2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