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조(2021.04.20 개정)

부칙
2021.04.20 개정전2021.04.20 개정후
제18조【자본감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라 한다)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자본감소를 결의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감소를 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10.07.23 개정)

③

자본감소에 관하여는 제141조제2항ㆍ제3항, 제149조 및 제151조제3항을 준용한다.(2010.07.23 개정)